제목만봐도 꿈에 나올까 무섭다
페이지 정보

본문
재입대는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시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한국에서는 주로 간부(장교 또는 부사관)로 재임용되는 경우를 뜻하며, 병사로 전역한 후 다시 병사로 재입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재입대의 종류와 이유
자발적 재입대 (주로 간부 재임용)
목표: 전역 후 군인의 길을 다시 걷고자 하는 경우입니다. 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전역했던 사람이 다시 같은 계급이나 직책으로 지원합니다.
이유:
직업 안정성: 군인이라는 직업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혜택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전역 후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, 군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았다고 판단할 때 재입대를 고려합니다.
애국심 및 사명감: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느끼고 복무를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경력 유지: 군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력을 계속 활용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.
은퇴 후 연금: 장기 복무 시 지급되는 군인연금 혜택도 큰 동기가 됩니다.
절차: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. 서류 전형, 체력 검정, 면접, 신체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. 계급은 전역 시 계급과 병과(특기)가 일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비자발적 재입대 (전시 또는 비상 상황)
목표: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다시 소집되는 경우입니다.
이유:
전시 동원: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역한 예비군들이 소집 우선순위에 따라 재입대 대상이 됩니다. 주로 동원지정된 예비군들이 최우선으로 소집됩니다. 법적으로 40세(국회 동의 시 45세)까지의 남성은 유사시 예비군으로 재동원될 수 있습니다.
예비군 훈련: 평시에도 예비군 훈련을 통해 일정 기간 군에 다시 소집되어 훈련을 받습니다. 이는 실제 재입대와는 다르지만, 군 복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재입대 시 혜택 및 고려사항
계급 및 급여: 간부로 재임용될 경우, 전역 시의 계급을 인정받아 다시 임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급여는 해당 계급에 맞는 급여 체계를 따릅니다.
제대군인 지원 혜택: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는 생활 안정 지원, 특별 고용 추천, 교육비 지원, 주택 특별 공급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 재입대하여 복무 기간을 늘리면 이러한 혜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.
선발 과정: 현역 재임용은 경쟁률이 있을 수 있으며, 단순히 전역자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전 근무평정, 상훈, 잠재역량, 체력, 신체검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.
병사 재입대 불가: 현재 한국의 국방부 시스템상 병사로 전역한 사람이 다시 병사로 재입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다만,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재징집되거나 타군으로 다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재입대의 종류와 이유
자발적 재입대 (주로 간부 재임용)
목표: 전역 후 군인의 길을 다시 걷고자 하는 경우입니다. 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전역했던 사람이 다시 같은 계급이나 직책으로 지원합니다.
이유:
직업 안정성: 군인이라는 직업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혜택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전역 후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, 군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았다고 판단할 때 재입대를 고려합니다.
애국심 및 사명감: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느끼고 복무를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경력 유지: 군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력을 계속 활용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.
은퇴 후 연금: 장기 복무 시 지급되는 군인연금 혜택도 큰 동기가 됩니다.
절차: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. 서류 전형, 체력 검정, 면접, 신체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. 계급은 전역 시 계급과 병과(특기)가 일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비자발적 재입대 (전시 또는 비상 상황)
목표: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다시 소집되는 경우입니다.
이유:
전시 동원: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역한 예비군들이 소집 우선순위에 따라 재입대 대상이 됩니다. 주로 동원지정된 예비군들이 최우선으로 소집됩니다. 법적으로 40세(국회 동의 시 45세)까지의 남성은 유사시 예비군으로 재동원될 수 있습니다.
예비군 훈련: 평시에도 예비군 훈련을 통해 일정 기간 군에 다시 소집되어 훈련을 받습니다. 이는 실제 재입대와는 다르지만, 군 복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재입대 시 혜택 및 고려사항
계급 및 급여: 간부로 재임용될 경우, 전역 시의 계급을 인정받아 다시 임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급여는 해당 계급에 맞는 급여 체계를 따릅니다.
제대군인 지원 혜택: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는 생활 안정 지원, 특별 고용 추천, 교육비 지원, 주택 특별 공급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 재입대하여 복무 기간을 늘리면 이러한 혜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.
선발 과정: 현역 재임용은 경쟁률이 있을 수 있으며, 단순히 전역자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전 근무평정, 상훈, 잠재역량, 체력, 신체검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.
병사 재입대 불가: 현재 한국의 국방부 시스템상 병사로 전역한 사람이 다시 병사로 재입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다만,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재징집되거나 타군으로 다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